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여러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별거가 길고 그 사이 부부로서의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면 파탄의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별거 중에도 무엇이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별거」라는 항목은 그 안에 없습니다 [1]. 별거는 대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근거로 주장되는데, 이 사유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별거는 이 「파탄」을 보여 주는 정황일 뿐, 별거 사실 하나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직장이나 자녀 교육, 병간호 같은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것은 법이 예정한 상황이고, 그것만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편 별거가 길어지면 다른 사정과 합쳐져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 즉 뚜렷한 잘못이 없더라도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쪽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회복·유지에 대해 진지한 의사를 갖고 실제로 노력했는지, 별거기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5]. 별거 기간이 길수록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실제로 노력했는지」가 더 무겁게 물어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별거의 경위를 봅니다. 누가 먼저 나갔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나간 것이라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별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다음으로 별거 중에도 이어진 것을 찾습니다. 생활비 송금, 자녀 양육 분담, 명절이나 제사 참석, 병원 동행, 주고받은 안부 연락이 있으면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정리합니다. 돌아오라고 한 말, 상담을 제안한 메시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거가 길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나요?
-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이 있나요?
- 별거 중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나요?
-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한 연락이 남아 있나요?
- 별거의 계기가 상대방의 가출이나 부정한 행위였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별거가 여러 해 이어졌고, 그동안 연락이 거의 없었다면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 그 사이 있었던 연락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이를 별거라고 주장한다면, 근무지 발령 문서, 자녀 학교 관련 기록, 주말마다 오간 흔적을 가지고 오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였다는 점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으로 보인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그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별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그 점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 —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