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두 자리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우리 법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1]. 이 여섯 가지 밖의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법원은 혼인계속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2].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파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파탄을 만든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면에서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즉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냅니다 [4]. 기각을 원하는 쪽도 조정 자리에 서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이혼 사유가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인지 봅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르고, 여섯 번째 사유를 함께 적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폭이 달라집니다.
- 다음으로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나 가출이 먼저였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혼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지, 생활비가 오갔는지, 자녀와 가족 행사를 같이 했는지 같은 일상의 기록이 파탄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가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인지 확인했나요?
- 부부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상대방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지금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주고받고 있나요?
- 혼인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로 전한 적이 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지금도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나가기 전에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면, 그때의 메시지나 사진, 주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유책배우자의 청구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졌지만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냈거나 자녀를 함께 돌봐 왔다면, 송금 내역, 자녀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명절에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것을 모아 오시면 파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조정 기일, 즉 법원에 나가 조정하는 날짜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와 소장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