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먼저 모을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만남의 정황이고, 그다음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흔적입니다. 어떤 자료든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얻으면 오히려 형사 위험이 생깁니다.
-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 소송이 될까요?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부부 아닌 관계임을 보여 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과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숙박업소 출입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숙박업소 기록은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렵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길이 실무의 큰 틀입니다. 그 전에 이미 가진 카드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날짜와 장소를 좁혀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영상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함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 전부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촬영 경위가 적법한지, 특히 대화까지 녹음됐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흥신소에 맡긴 미행 자료, 법원에서 인정될까요?
자료의 증거 가치와 수집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행 자료가 만남의 정황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위치추적이나 대화 청취처럼 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섞이면 의뢰한 사람에게까지 형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통화내역은 소송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른 사람의 통화내역은 개인이 조회할 수 없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실무의 큰 틀입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를 보여 줄 뿐 내용은 담지 않으므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지만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각서가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흐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될 때 증거보전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고 모든 증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자에게 준 선물·송금 내역도 소송에서 의미가 있나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보낸 송금과 선물 내역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메시지·사진 같은 다른 증거와 합쳐지면 관계의 성격과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 배우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상간 소송은 어렵나요?
배우자의 자백이 없어도 상간 소송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메시지·사진·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을 모아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배우자의 부인은 그 정황과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관건은 자백이 아니라 정황의 두께입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쓴 자백서, 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한가요?
배우자의 자백서만으로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진술이라 상간자가 부인하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서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서 진술해도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법원은 그 진술을 객관 자료와 맞춰 보며, 그래서 메시지·사진·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 것,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그렇게 얻은 자료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글은 둘을 나누어 짚습니다.
위자료 액수
- 상간 위자료는 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 재량 안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의 상태, 자녀, 상대방의 태도처럼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됩니다.
-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커지나요?
혼인기간은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액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유지된 가정이 깨졌다는 점이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이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의 실제 상태가 함께 평가됩니다.
- 자녀가 있으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존재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로,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주요 사정이어서 길고 반복될수록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혼까지 갔을 때와 아닐 때, 상간 위자료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는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어서 이혼에 이른 경우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아도 책임은 성립하고, 반대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면 책임 자체가 문제 됩니다.
- 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반성과 사과,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으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액수를 정해진 만큼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간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상간 위자료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상간 소송에서 책임보다 금액을 다퉈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이 증거로 명백하다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참작될 사정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청구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판결 금액은 대개 다릅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나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간 위자료는 분할로 받을 수도 있나요?
상간 위자료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때 분할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조항이 없으면 받는 쪽이 불리해지므로, 지급 방식과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곧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그 경우에도 소장의 청구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과 달리 법원이 심리 결과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제안한 내용이므로,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 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 낼 사정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상간 소장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와 그 이유인 청구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 사실,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항소 기간 2주가 지나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도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 상간 소송,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거나,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증거를 없애게 하거나, 시효를 놓치는 실수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부담하며,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은 피고를 정해 그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를 지금 모른다고 끝은 아니며, 가진 단서로 상대방을 특정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상간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어도 소송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뒤에 생기는 재산에 대해 쓸 수 있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배우자 쪽에서 받는 길도 남습니다.
- 상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 소송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는지·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지·항소하는지에 따라 흐름이 갈립니다. 갈림길마다 무엇이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상황별 쟁점
-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소송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 동료가 상간자인 경우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은 입증하기 쉽습니다. 대신 부정행위와 업무상 친분의 경계, 직장에 알려질 때의 파장,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릅니다.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는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SNS로 시작된 관계도 상간 소송 대상인가요?
됩니다. SNS에서 시작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관계는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말, 법원에서 통하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은 알고 한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알 수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며, 단순 별거와 객관적 파탄은 다릅니다.
-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관계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의 직업이 무엇이든 부부의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과 기혼 인식을 입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딱 한 번 만난 것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성립과 액수를 나눠서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 만나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어도 부정행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지속성이 판단의 열쇠입니다.
- 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디서 있었는지보다 피고가 어디 사는지가 관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는 국내 사건보다 어렵습니다.
-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각 사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는 절차의 문제이고, 책임의 구조는 사람마다 독립적입니다.
-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민사 손해배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 사건이 됩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사 사건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함께 갈 때와 따로 갈 때의 득실을 정리했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는 있지만,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은 범위로 보호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상간자가 「나도 속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속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생기므로,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속은 사정은 그 과실 판단과 액수 판단에서 평가됩니다.
- 상간자도 기혼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간자도 기혼자라면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내 배우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어, 소송이 두 방향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청구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의 친구·지인이 상간자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친구·지인이 상간자라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실이 주변에 퍼졌을 때 원고 쪽이 곤란해질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말로 상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상간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며, 장기간 별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 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10년 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있은 날」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가사와의 관계
- 상간 소송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소송의 결과가 재산분할 액수를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로 정해지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는 화해했는데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은 이혼 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별개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상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잃거나 얻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문제이고,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따로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이혼한 뒤에 상간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세기 때문에, 이혼 뒤에 알았더라도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행위일부터 10년의 벽은 따로 있습니다.
- 상간자의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기혼자였다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간자이므로, 양쪽 배우자가 각자 청구권을 갖습니다. 내가 낸 소송과 상대가 낸 소송은 별개로 판단되며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맞소송
- 위자료를 다 낸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냈다면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두 부부가 서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내면 각 소송은 별개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독립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며, 증거와 사정을 각각 따로 봅니다.
소장을 받은 쪽
-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며,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상간 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고,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적습니다. 만남 자체,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 상태, 위자료 액수를 나누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책임을 다투기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일 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없이 분쟁이 끝나고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할 수 있지만,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 상간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위자료 액수를 다시 판단하므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새로운 사정도 참작 대상이 됩니다.
소송 전 준비·합의
- 상간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의 고소 예고 때문에 소송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소송 밖에서 퍼뜨리는 일은 삼가고, 다툼은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전에 상간자와 합의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간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대상 사실, 지급 조건, 위반 시 조치, 접촉 금지, 청구 포기의 범위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합의가 깨지면 소송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상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상간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준비 없이 혼자 만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자리가 「용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바뀌거나 감정 충돌로 번지기 쉬우므로, 만나더라도 내용을 서면과 메시지로 남겨야 합니다.
- 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는 시효, 상간자의 특정, 증거, 관할, 목표 금액 다섯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소장을 낸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