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먼저 모을 것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 만남의 정황,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이 세 갈래가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무엇을 모으든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얻는 방법 자체가 법에 걸리면, 소송보다 형사 문제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1]. 그래서 증거가 증명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찍은 자료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된 단둘의 만남, 여행이나 숙박의 정황이 모두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 수집에는 선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 조항의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위치추적 장치나 배우자 휴대폰의 무단 열람이 어떤 법에 닿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손에 있다면 얻은 경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낼 수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미 손에 있는 자료」부터 봅니다. 새로 모으기 전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의 호칭과 내용, 사진, 선물이나 송금 내역처럼 두 사람이 부부 아닌 사이로 지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넓은 개념 안에 들어오는지 여기서 판단합니다.
- 만남의 정황.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메시지에 나온 약속과 실제 이동이 맞물리면 진술보다 강한 힘을 갖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흔적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나 오래된 지인이면 알았다는 점을 보이기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 속 표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순서로 정리한 뒤에야 「무엇이 부족한지」가 보입니다. 부족한 것은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나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로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는지는 상담에서 가진 자료를 보며 함께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지금 가진 자료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제3자가 읽어도 알 수 있나요?
- 자료에 날짜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나요?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나요?
- 자료를 얻은 경위를 법정에서 그대로 말해도 괜찮은가요?
- 원본이 지워지거나 바뀌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계정에서 자료를 얻은 경우입니다.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료를 얻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로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오시면 상대방을 밝힐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자료가 메시지 몇 개뿐이고 만남의 정황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메시지가 부정행위의 개념에 들어오는지, 다른 자료로 보강할 수 있는지를 메시지 원문과 함께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