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경우가 둘로 나뉩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자리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상의 해석입니다. 반면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은 자료는 증거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듣지(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1]. 여기서 「타인 간」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그 대화는 나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녹음할 때의 자리와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두거나, 차량이나 집에 장치를 설치해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듣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전형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 법을 어겨 얻은 녹음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파일을 어디에도 내기 전에 가지고 오시면 낼 수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다만 증거로 쓰이는지와 상관없이 형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녹음 파일을 받으면 가장 먼저 「녹음할 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내용보다 이 질문이 앞섭니다.

  1. 녹음 당시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통상의 해석상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참여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2. 장치를 설치했는지. 내가 없는 곳에서 돌아간 녹음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 경우 녹음을 증거로 낼지 여부보다 먼저 법적 위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3. 녹음이 없어도 증명이 되는지. 대화 기록, 만남의 정황 등 다른 자료로 부정행위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녹음에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녹음은 대개 「결정적 한 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는 자료는 여러 정황의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자료 하나보다 안전한 자료 여럿이 낫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미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해 둔 경우입니다. 그 파일을 어디에도 제출하기 전에, 녹음 경위와 장치의 위치, 녹음 기간을 정리해 형사 위험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나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그 안에 상간자에 관한 일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자백)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참여한 대화이므로 통상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는 따로 봐야 하므로 녹취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어느 대화를 녹음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상담하시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