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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판결정본(판결문의 공식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1]. 송달이란 법원이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길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가사소송의 항소심에는 민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즉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도 가정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결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항소하는 경우, 다투는 핵심은 대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지와 혼인이 정말 파탄되었는지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이 받아들여진 판결을 받은 피고 쪽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판결문 송달일과 남은 날짜. 항소장 제출은 기간 계산이 전부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기록으로 날짜를 확정한 뒤 남은 일수를 세어 둡니다.
  2. 제1심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판결 이유에서 파탄 인정의 근거와 유책 판단을 찾아, 항소심에서 새로 보탤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생활 기록이 있다면 여기서 정리합니다.
  3. 항소심의 특수한 기각 권한을 넘을 수 있는가. 법리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사정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 상황과 그동안의 회복 노력이 그 재료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결문을 받은 지 여러 날이 지났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판결문과 송달 봉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항소장을 먼저 내고 이유를 뒤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문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송달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주소 변경 이력과 우편물 수령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송달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제1심에서 이혼은 받아들여졌으나 상대방이 다른 부분을 이유로 먼저 항소한 경우, 피고 쪽에서 따로 항소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느 부분을 다툴지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가사소송법 제19조 — 가사소송법 제19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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