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기각되기 쉬운가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때, 그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하는 자리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은 법원이 빠뜨리지 않고 살피는 요소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그 예외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두루 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 이혼 시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
자녀는 그중 하나의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있는지, 몇 살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상대방 배우자의 회복 노력, 별거기간과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하면서, 2022년에는 그 기준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도 냈습니다 [3]. 즉 자녀가 있어도 다른 사정이 충분히 기울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사건을 받으면 자녀에 관해 다음 순서로 봅니다.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학교·병원·일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생활의 안정이 곧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이 자녀에게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 거주지 이동, 돌봄 공백, 경제적 뒷받침의 변화처럼 「자녀에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 자녀를 내세우는 쪽의 실제 양육 참여. 자녀 복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돌봄 기록은 혼인계속 의사의 진지함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자녀의 등하교, 병원, 식사 같은 일상을 주로 챙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이혼이 이루어지면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 돌봄 방식이 실제로 바뀌게 되나요?
- 상대방이 별거 뒤에도 자녀를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내 왔나요?
- 자녀 문제를 상대방과 의논하려 한 시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이미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생활이 안정돼 있다면, 자녀 복리가 오히려 상대방 쪽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경위와 자녀가 그쪽으로 가게 된 사정, 그 뒤 자녀를 만나 온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자녀 복리가 어느 쪽 사정으로 읽힐지 함께 봅니다.
자녀가 성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관한 고려는 시간이 갈수록 옅어집니다. 자녀의 나이와 진학·독립 시점을 알려 주시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유로 이혼 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면, 그 계획의 현실성을 다툴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근무 형태, 거주 환경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오시면 그 계획의 빈틈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