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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나중에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뒤 용서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그 일을 용서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세우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째입니다 [1].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그만큼 이 사유는 폭이 넓지만, 법은 그 사유를 쓰는 데 두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동의와 용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한쪽이 미리 동의하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를 안 뒤 그것을 용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를 뒤늦게 다시 꺼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용서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간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 제한은 「이혼청구」에 관한 것이며, 상간자, 곧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는 별개입니다 [3]. 용서가 없었더라도 오래된 일이라면 이 기간 제한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다만 무엇이 「용서」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로 한 용서, 각서를 받고 넘어간 것, 아무 말 없이 함께 산 것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오간 말과 문서, 그 뒤의 생활을 정리해 오시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용서한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 이어진 불신과 다툼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그러므로 용서 사실을 세우는 것과 별개로, 용서 뒤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용서한 시점, 그리고 소장이 접수된 날을 한 줄에 놓고 봅니다. 6개월과 2년의 기간 안에 있는지, 용서 뒤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2. 다음으로 용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각서,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 그 뒤 함께 간 여행이나 가족 행사 기록이 있으면 용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용서 뒤의 혼인생활을 정리합니다. 다시 다투었더라도 동거와 생활비, 자녀 양육이 이어졌다면 파탄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용서한 뒤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상대방이 그 부정행위를 다시 이혼 사유로 들었다면, 당시 받은 각서나 대화 기록, 그 뒤의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용서와 기간 제한 두 가지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명확히 말한 적은 없고 그냥 넘어갔을 뿐이라면, 그 일 이후의 동거와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그것이 용서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뒤의 불신과 다툼을 이유로 삼았다면,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최근까지의 생활 기록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적어 오시면 그 근거를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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