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 사이의 부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의 생활을 내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라면 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1].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정도와 방법은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2].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양쪽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3]. 한쪽은 넉넉하게 살고 다른 쪽은 궁핍하게 사는 상태를 혼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4].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은 다릅니다. 이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곤궁 상태)일 때 인정됩니다 [1]. 그 범위도 부양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한도에서 생활부조로서 인정되는, 부부 사이 부양보다 뒤에 오는 의무(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1]. 생활부조란 상대방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통상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넘는 유학비용은 부양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친족 사이의 부양도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협정)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2]. 정한 뒤 사정이 달라지면(사정변경) 법원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5].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쪽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느 유형의 부양인지 확정합니다. 부부 사이인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인지에 따라 같은 정도의 생활 보장이 기준인지 [3], 여유 범위의 생활부조가 기준인지 [1]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양쪽의 생활 수준을 숫자로 만듭니다. 소득, 주거비, 고정 지출, 부채를 정리해 상대방의 생활 수준과 청구인의 현재 생활 수준을 나란히 놓습니다. 부부 사이라면 그 차이가 곧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3].
- 마지막으로 청구 항목의 성격을 나눕니다. 식비·주거비·의료비 같은 통상 생활비와, 그것을 넘는 비용을 구분합니다. 특히 성년 자녀나 친족 사이에서는 통상 생활비를 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청구하려는 상대가 배우자인가요, 부모나 자녀 같은 친족인가요?
- 상대방의 월 소득과 생활 수준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나요?
- 내 월 지출을 항목별로 적을 수 있나요?
- 청구하려는 비용 가운데 통상 생활비를 넘는 항목이 있나요?
- 상대방과 생활비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직업, 근무처, 주거 형태처럼 아는 범위의 정보와 함께 살 때의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있어도 상대방보다 크게 적은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은 같은 정도의 생활 보장이 기준이므로 [3], 양쪽의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준비하시면 차이를 어떻게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료를 형제자매와 나누어야 하는데 각자 형편이 다른 경우입니다. 각자의 소득과 가족 상황, 부모님의 생활비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법원이 정하는 분담의 큰 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