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이 다르고, 이미 지나간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청구하면 인정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부양료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하고 [1],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3]. 청구하는 사람은 배우자 자신입니다.
친족 사이에도 부양료가 있습니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곧게 이어진 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4]. 다만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그 예로, 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그보다 뒤에 오는 의무(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5].
다음으로 양육비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6]. 한쪽 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이전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당사자의 재산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6].
과거분에서 차이가 가장 뚜렷합니다.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반면 양육비는 청구 이전 기간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양료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7]. 양육비 청구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 몫도 함께 청구하려면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그 절차까지 같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라면 부양료이고, 자녀의 식비·교육비라면 양육비입니다. 이 구분이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을 정합니다.
- 다음으로 청구하려는 기간을 봅니다. 부양료라면 상대방에게 요구한 시점부터가 원칙이고 [3], 양육비라면 홀로 양육한 기간 전체를 놓고 분담 범위를 따집니다 [6]. 같은 기간이라도 두 청구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녀가 성년인지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것과 의무자의 여유를 조건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여서 [5], 자녀가 어릴 때의 양육비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청구하려는 돈이 내 생활비인가요,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나요?
-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과 그동안 든 비용을 정리할 수 있나요?
- 상대방과 생활비 부담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 중 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출 내역을 나와 자녀 몫으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두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생활을 돕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취업 상황, 부모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부양의무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홀로 자녀를 길러 왔는데 상대방이 한 번도 비용을 보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양육을 시작한 시점과 그동안의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연락한 흔적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판례 > 양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