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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요구한 적 없이 지나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요구했는가」가 사실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합니다 [1]. 이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2]. 의무 자체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다릅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기한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기한을 어기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도 같습니다. 부양을 요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는 공평의 관점에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구하지 못했던 사정을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그 여지를 함께 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자녀 양육비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쪽 부모가 홀로 양육한 뒤 청구 이전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인 부양료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과거분의 취급이 다릅니다. 부양료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4].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첫 시점을 찾습니다.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통화 뒤에 남긴 메모가 모두 후보입니다. 이 시점이 확인되어야 그 뒤의 기간을 청구 범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2. 다음으로 요구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보냈는지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전혀 주지 않은 기간과 일부만 준 기간을 나누어 보면 청구할 금액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3. 마지막으로 요구하기 전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를 요구한 적은 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그 무렵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요구 시점을 어떻게 보일지 같이 정리합니다.

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분의 인정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지출 내역을 나와 자녀 몫으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어 요구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뒤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정리해 오시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판례 > 양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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