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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이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혼인 파탄의 책임이 되는 잘못)가 없더라도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쪽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보면 반대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1]. 잘못한 사람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은 대개 이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이 사유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판단에는 혼인계속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가 있는지,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뒤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2].

대법원은 부부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쪽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그러니 「누구 잘못도 아니다」는 말은 이혼을 막는 근거가 아니라, 파탄 여부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인지, 아니면 흔한 불화인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 사이사이에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고 자녀를 돌본 기록이 있으면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2. 별거의 길이와 성격. 별거가 길수록 파탄으로 읽히기 쉽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사정으로 떨어져 지낸 것이라면 다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그 사이의 왕래를 정리합니다.
  3. 혼인을 이어 가려는 의사가 행동으로 남아 있는가. 혼인계속의사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화 시도, 상담 제안, 가족 행사 참여처럼 말이 아닌 흔적을 찾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가 오래되었고 그 사이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잘못이 없더라도 파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뒤 연락·방문·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그 시간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 그 차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대방이 세워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다툴지 함께 정리합니다.

한쪽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정행위나 유기 같은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가운데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 책임이 무거운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 —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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