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일상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집에서 지낸 흔적, 자녀 양육을 나눈 기록, 가족 행사에 함께한 사진처럼 평범한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이므로, 그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파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곧 「부부공동생활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의 내용은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에서 나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그러니 동거, 부양, 협조 세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곧 파탄 부인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가 있는지,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뒤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1]. 따라서 생활 기록은 파탄 여부만이 아니라 혼인계속의사가 진지하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파탄을 다투는 피고 쪽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봅니다.
- 돈의 흐름. 생활비 이체, 공과금·관리비 납부, 자녀 학원비와 병원비 분담처럼 계좌에 남는 기록을 먼저 봅니다. 부양과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주민등록, 택배 수령지, 아파트 출입 기록, 가족 여행과 명절 사진, 자녀 학교 행사 참석 기록처럼 함께 지냈다는 흔적을 모읍니다. 별거 중이라면 서로 오간 날짜가 대신 이 역할을 합니다.
- 대화의 내용. 일상적인 안부, 자녀 이야기, 집안일 의논이 최근까지 오갔다면 관계가 이어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지, 새로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기기를 열어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최근까지 생활비나 자녀 비용을 서로 주고받은 계좌 기록이 있나요?
- 같은 주소에서 함께 지냈다는 것을 보여 줄 서류나 사진이 있나요?
- 자녀의 등하교, 병원, 학교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나요?
- 상대방과 최근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양가 가족 행사나 명절에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일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 중이지만 생활비는 계속 보내고 있었다면, 그 송금이 부양의 이행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녀 양육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그 돈의 쓰임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그 송금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한 집에서의 별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식사, 집안일, 자녀 문제를 함께 처리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 오시면 무엇이 공동생활의 흔적이 되는지 함께 가려냅니다.
자료 대부분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계좌에만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만 만들어 오시면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청할 수 있을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