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나간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쪽이 파탄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을 나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웁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 뒤집어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그만두는 것은 이 의무를 어기는 일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악의의 유기」입니다 [2]. 유기란 배우자를 내버려 둔다는 뜻으로, 집을 나간 쪽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나간 경위와 그 뒤의 태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나간 전후의 대화와 생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유에 해당할지 함께 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예외도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별거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관계, 파탄 뒤에 달라진 사정,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4]. 즉 나간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시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집에 남은 쪽의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상대방은 대개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나가기 전까지 관계가 평온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나간 시점 전후의 대화와 생활 기록이 핵심입니다.
- 나간 뒤 부양과 연락이 이어졌는가. 생활비를 끊고 연락도 끊었다면 유기의 성격이 짙어지고, 반대로 생활비를 보내며 자녀를 만나 왔다면 상대방은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쪽이 돌아오라고 했는가. 혼인계속 의사는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돌아오라는 요청, 대화 시도, 자녀를 통한 연락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오기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짜와 그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나간 뒤 상대방이 생활비나 자녀 비용을 보낸 적이 있나요?
- 돌아오라고 요청한 메시지나 편지가 남아 있나요?
- 상대방이 나간 뒤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나간 이유로 폭언이나 폭력을 들고 있다면, 그 주장의 진위와 정도가 곧 유책 판단을 가릅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병원 기록, 경찰 출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그 주장을 어떻게 다툴지 함께 봅니다.
별거가 여러 해 이어졌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자녀를 꾸준히 만나 왔다면, 유책배우자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연락·송금·방문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예외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집을 나간 뒤 상대방이 먼저 생활비 청구나 자녀 인도를 요구해 온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절차가 얽힐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전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떤 절차가 얽혀 있는지 함께 풀어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