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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보다 피고가 어디 사는지가 관할(어느 법원이 재판을 맡는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외국에 살거나 외국인이라면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해외에서 생긴 일은 증거 확보가 국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1], 다만 국외에서 있었던 행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든 먼저 보는 것은 상간자가 어디에 사는지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2]. 그래서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해외에서 있었더라도 그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문제는 상간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소장을 외국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모두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이 외국에 사는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의 문제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국적과 사는 곳, 국내 체류 이력을 아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그것부터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간자의 현재 주소를 봅니다. 국내 주소가 있으면 관할은 큰 문제가 아니고, 해외 주소뿐이면 소송 가능성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해외에서의 일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항공권, 숙박 예약, 결제 내역, 위치가 표시된 사진, 그 기간의 대화 기록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일이 국내에서도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관계가 귀국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국내에서의 부정행위를 함께 주장할 수 있어 증거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국내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상간자의 국적과 거주지, 국내 체류 이력, 국내 재산 유무를 아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소송의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주재나 장기 출장 중에 관계가 생긴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의 이동과 결제 기록,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찍힌 사진이나 현지 지인의 진술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도 상담해 볼 만합니다. 그 자료가 재판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무엇을 보태야 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조 (저장소 위키 09_LAW,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법령
  3.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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