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보다 피고가 어디 사는지가 관할(어느 법원이 재판을 맡는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외국에 살거나 외국인이라면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해외에서 생긴 일은 증거 확보가 국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1], 다만 국외에서 있었던 행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든 먼저 보는 것은 상간자가 어디에 사는지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2]. 그래서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해외에서 있었더라도 그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문제는 상간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소장을 외국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모두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이 외국에 사는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의 문제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국적과 사는 곳, 국내 체류 이력을 아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그것부터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간자의 현재 주소를 봅니다. 국내 주소가 있으면 관할은 큰 문제가 아니고, 해외 주소뿐이면 소송 가능성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해외에서의 일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항공권, 숙박 예약, 결제 내역, 위치가 표시된 사진, 그 기간의 대화 기록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일이 국내에서도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관계가 귀국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국내에서의 부정행위를 함께 주장할 수 있어 증거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의 국내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나요?
-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항공·숙박 기록이 있나요?
- 그 기간의 결제 내역이나 사진,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 해외에서 시작된 관계가 귀국 뒤에도 이어졌나요?
-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현재 외국에 살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국내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상간자의 국적과 거주지, 국내 체류 이력, 국내 재산 유무를 아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소송의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주재나 장기 출장 중에 관계가 생긴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의 이동과 결제 기록,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찍힌 사진이나 현지 지인의 진술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도 상담해 볼 만합니다. 그 자료가 재판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무엇을 보태야 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조 (저장소 위키 09_LAW,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법령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