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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상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잃거나 얻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의 근거가 되지만,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따로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람을 피웠으니 아이는 못 키운다」는 생각은 법원의 판단 구조와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물어지는 것이지, 부정행위 자체가 답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갖는 의미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첫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1].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두 법리 모두 「혼인이 깨졌는가」와 「배우자가 고통받았는가」를 다루고 있을 뿐,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위 두 법리와 다른 틀에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 중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곧 아이가 누구와 살 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의 구체적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육자 지정에서 어떤 사정이 얼마나 참작되는지, 부정행위가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해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아이를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를 봅니다. 등하원과 병원, 식사와 숙제, 학교 행사 같은 일상을 누가 맡아 왔는지가 부정행위 유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가 아이의 생활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아이 앞에서 상간자를 만났거나, 아이를 돌봐야 할 시간에 집을 비웠거나,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흔들린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양육 태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3.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봅니다. 주거,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 아이의 학교와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그 그림을 함께 그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봐 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정행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앞으로 본인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상간자를 만나거나 아이를 방치한 흔적이 있는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양육 태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지만 아이를 주로 돌봐 온 경우라면, 지금까지 아이를 돌봐 온 기록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양육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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