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민사 사건이고, 이혼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을 끝내자는 가사 사건이라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할 수도 있고,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와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의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2]. 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상간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3].
이혼 소송은 다른 틀에서 움직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첫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4]. 그리고 이혼 같은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법원에서 서로 합의를 이끄는 절차)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으로 넘깁니다 [5].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점,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점에서 상간 소송과 다릅니다.
두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양쪽 모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쪽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다루는 문제나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어느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보한 증거와 혼인을 유지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어디에 먼저 낼지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유지할 생각이면 상간 소송만 진행하고, 끝낼 생각이면 두 사건의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이 답에 따라 그 뒤의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 다음으로 증거가 두 사건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봅니다. 같은 증거라도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기혼 인식까지 보여줘야 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와 혼인 파탄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느 쪽에 더 두꺼운지에 따라 먼저 낼 사건을 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두 사건을 동시에 열었을 때의 부담을 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방어를 맞추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조정에서 한쪽 사건이 다른 사건의 조건으로 얽히기도 합니다. 그 얽힘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 끝낼 생각인지 정해지셨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나요?
- 그 증거가 상간자의 기혼 인식까지 보여주나요?
- 배우자가 이혼에 응할 뜻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두 사건을 감당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셨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혼인을 유지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간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이혼은 뒤에 결정하는 길이 있으므로, 현재 부부 관계의 상태와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오시면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낸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언제 낼지가 서로 맞물리므로, 소장 사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먼저 끝낸 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상간 소송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이혼 소송에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조 (저장소 위키 09_LAW,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