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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기간이 길고 반복될수록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주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에 비례해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그 기간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됐을 것이다」는 짐작은 법정에서 힘이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1].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어떤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사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입니다. 같은 관계라도 한 번의 일탈과 여러 해 이어진 관계는 배우자가 입는 고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따질 때 「부정행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그래서 부정행위의 시작점은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가 시작된 때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이 오가기 시작한 시점, 단둘의 만남이 시작된 시점이 그 후보가 됩니다.

기간과 횟수가 액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기간이 짧아도 정도가 심한 경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진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가지고 오시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증거로 잡히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느끼는 기간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 기간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 시작점. 가장 이른 시기의 대화 기록, 사진, 결제 내역이 언제인지 봅니다.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표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시작점의 근거가 됩니다.
  2. 반복성. 그 사이에 만남이나 연락이 어떤 빈도로 이어졌는지 봅니다. 몇 개의 날짜만 있는 것과 일정한 주기로 이어진 기록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3. 끝점과 그 뒤. 발각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봅니다. 발각 뒤의 지속은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로도 평가됩니다.

기간을 늘리려고 근거 없이 시작점을 앞당기면 오히려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증거가 닿는 곳까지만 주장하고, 그 바깥은 정황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가 오래됐다고 확신하지만 증거는 최근 몇 달치뿐인 경우입니다. 증거로 닿지 않는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 하므로, 가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재판 절차 안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에 그쳤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기간 대신 정도와 경위로 고통의 크기를 보여 줘야 하므로, 그날의 경위와 발각 뒤의 사정을 자세히 적어 오시면 됩니다.

발각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이 참작되므로, 발각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계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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