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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말로 상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사이가 좋았는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행위만 예외가 됩니다. 다투던 부부라도 한집에서 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다면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가」가 이 원칙의 전제이고, 상간자의 항변은 바로 그 전제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예외는 좁게 그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2]. 여기서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며,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2].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사이가 나빴다」와 「파탄됐다」의 거리가 보입니다. 다툼이 잦았다, 대화가 없었다, 각방을 썼다는 사정은 불화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증거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 생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할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 항변을 받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부정행위 시점에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는지, 생활비가 오갔는지, 자녀 일과 가족 행사를 함께했는지처럼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상의 기록을 모읍니다.
  2. 별거가 있었다면 그 성격입니다. 직장 사정으로 떨어져 산 것과 관계가 끝나 나간 것은 다릅니다. 별거의 시작 시점, 이유, 그동안의 연락과 왕래를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3. 상간자가 「이미 나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대개 배우자에게서 들은 말이 근거인데, 그 말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항변의 힘은 상간자의 말이 아니라 부부의 실제 생활 기록이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무렵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면, 별거의 시작 시점과 이유, 별거 중 연락과 왕래의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별거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이라 자료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상태였다면, 그 시기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소송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혼 여부 자체가 기준은 아니지만 당시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가 답변서에서 파탄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진술서를 붙였다면, 그 진술서와 같은 시기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진술과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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