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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지금 당장은 낼 수 없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정해져야 시작되고, 관할 법원(소장을 내야 하는 법원)도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즉 이름과 주소로 밝혀지지 않으면 소장이 서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왜 특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 어떤 단서로 상대방을 찾아가는지의 큰 틀을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1].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어느 쪽이든 소장에는 피고가 누구인지 적어야 하고, 법원이 그 사람에게 소장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는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정이 되면 그다음은 보통의 상간 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모은 자료는 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전화번호나 계정만 아는 상태에서 법원이나 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떤 요건으로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이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단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부터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금 가진 단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차량 번호, 직장, 얼굴이 나온 사진 중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특정으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단서를 종류별로 적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정은 통신·플랫폼 쪽 기록으로, 차량 번호는 차량 기록으로, 직장은 배우자의 관계망으로 이어집니다. 단서마다 열리는 문이 다릅니다.
  2. 배우자가 아는 것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의 대화나 배우자 주변에서 나온 정보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정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단서로 어떤 절차를 먼저 쓸지,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야 하는 것을 나눕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다니거나 미행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번호와 계정, 그리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서로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얼굴과 직장은 아는데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와 함께 사진·정황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직장을 통한 특정은 상대방과 배우자 양쪽에 파장이 있어 신중하게 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나눈 대화와 배우자의 통신·이동 정황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조 (저장소 위키 09_LAW,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법령
  2.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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