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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이런 말 때문에 소송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올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소송 안에서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소송 밖에서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 소장에 그 사실을 적고 증거를 내는 것은 이 절차가 마련된 이유 그 자체입니다. 상간자가 「그 말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해도, 법정에서 청구원인(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법정 밖입니다. 상간 사실을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 인터넷에 알리는 일은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립 여부는 형사법의 영역이라 이 글의 범위를 넘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알린 일이 있다면 그 글이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위험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분명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데 소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간자의 협박이 전화로 오면 녹음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 글은 녹음을 권하지 않습니다. 문자와 메신저처럼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지 않고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의뢰인 쪽이 소송 밖에서 한 말과 글입니다. 상대 직장에 연락했는지, 가족 대화방에 올렸는지, SNS에 암시하는 글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대로 알려 주시면 대응을 짤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보낸 협박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인지,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건을 붙였는지, 신변에 대한 위협이 섞였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3. 협박과 무관하게 본안의 뼈대가 서 있는지입니다.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정리돼 있으면 협박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대개 협박 자체보다 「내가 이미 한 말」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미 상대 직장이나 SNS에 사실을 알린 뒤라면, 올린 글과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화면을 보관한 채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고소를 언급했다면, 그 메시지 원본과 앞뒤 대화를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협박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메시지를 놓고 함께 봅니다.

상간자가 먼저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순서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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