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나도 속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알고서 한 경우뿐 아니라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알 수 없었다」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속은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책임 유무와 액수 판단에서 평가됩니다. 이 글은 속았다는 항변, 즉 피고 쪽의 반박 주장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1]. 고의란 알고서 하는 것이고,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고의, 알 수 있었는지가 과실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따라서 「속았다」는 항변은 이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주변 정황으로도 기혼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없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의 정황을 정리해 오시면 그 기준에 비추어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가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관계의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것과 중간에 알게 된 것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시점을 나눕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무엇을 들었는지, 언제 처음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알게 된 뒤의 기간은 「속았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 거짓말의 증거를 찾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이혼했다고 한 대화, 소개받을 때의 정황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패턴, 집에 초대하지 않는 태도, 반지 자국 같은 것을 원고 측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 상태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기혼 사실을 처음 의심하거나 알게 된 시점을 짚어 말할 수 있나요?
-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주말·명절 연락 패턴처럼 원고 측이 지적할 만한 정황이 있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메시지와 관계의 시작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과실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되었고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경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앞 기간과 뒤 기간을 나누어 어떻게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낸 소장에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여럿 적혀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표시해 오시면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툴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