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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나도 속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알고서 한 경우뿐 아니라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알 수 없었다」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속은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책임 유무와 액수 판단에서 평가됩니다. 이 글은 속았다는 항변, 즉 피고 쪽의 반박 주장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1]. 고의란 알고서 하는 것이고,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고의, 알 수 있었는지가 과실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따라서 「속았다」는 항변은 이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주변 정황으로도 기혼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없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의 정황을 정리해 오시면 그 기준에 비추어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가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관계의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것과 중간에 알게 된 것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1. 시점을 나눕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무엇을 들었는지, 언제 처음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알게 된 뒤의 기간은 「속았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 거짓말의 증거를 찾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이혼했다고 한 대화, 소개받을 때의 정황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패턴, 집에 초대하지 않는 태도, 반지 자국 같은 것을 원고 측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메시지와 관계의 시작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과실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되었고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경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앞 기간과 뒤 기간을 나누어 어떻게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낸 소장에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여럿 적혀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표시해 오시면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툴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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