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법원이 보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1]. 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고, 하루라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1].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마감일을 정하고, 그 안에 항소장을 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1].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간 소송에서 항소의 대상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이 인정되는지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심·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종결(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이 끝나는 때) 당시까지의 모든 사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헤아린다는 점은 항소를 준비하는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이나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어떤 범위에서 새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는지, 1심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 판결문과 냈던 증거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새로 낼 것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1심 판결 뒤에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살핍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항소 마감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판결서 송달 날짜를 봉투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하고,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항소장부터 내고,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따로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물리쳐질) 수 있습니다 [3].
- 1심 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읽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했는지, 책임은 인정하되 액수를 낮췄는지, 어떤 사정을 고려했고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판결 이유에서 찾아냅니다. 항소는 「불만」이 아니라 「판결 이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 1심 뒤에 드러난 사정, 상대방의 태도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새로 낼 것이 없다면 항소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판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알고 있나요?
- 그날부터 2주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 계산해 두었나요?
- 1심 판결 이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1심에서 내지 못했거나 1심 뒤에 새로 생긴 자료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책임은 인정됐지만 위자료 액수가 기대와 크게 다른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 전체와 1심에서 낸 증거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와 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방어만 할지 함께 항소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경우에는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서와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항소장을 먼저 내고 이유를 나중에 보충하는 방법을 포함해 가능한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