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책임보다 금액을 다퉈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정행위 사실과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거로 명백할 때입니다. 이때 책임 자체를 부인하면 법원의 신뢰만 잃고,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을 말할 기회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언제 방어의 초점을 액수로 옮겨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책임의 성립과 액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그 대상입니다 [2]. 여기까지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얼마인가」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관계를 직접 따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종결(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는 절차가 끝나는 때) 당시까지의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재량 안에서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특정 사정이 얼마를 줄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가 낸 증거로 책임의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지를 봅니다. 채워진다면 방어의 무게를 액수로 옮깁니다.
-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합니다. 만남·관계의 성격·기혼 사실 인식 세 가지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은 책임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참작될 사정을 사실대로 모읍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지, 관계를 끝낸 시점과 경위,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입니다. 원고 측 사정도 함께 봅니다. 반성은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 변론종결 전까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참작 대상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이므로 [3], 소송 중의 태도와 조치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 만남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나요?
-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이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 관계를 언제 어떻게 끝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청구된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소장에서 확인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증거에 관계의 내용과 기혼 인식이 모두 드러나 있다면, 소장과 증거, 그리고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함께 정합니다.
증거 중 일부는 명백하지만 다른 일부는 원고의 추측에 가깝다면, 어느 부분이 그런지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책임 단계에서 다툴 것과 액수 단계에서 말할 것을 나누어 답변서에 배치합니다.
원고와 조정이나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그동안의 제안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결로 갈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