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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소송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직장 동료가 상간자라면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증이 한결 수월합니다. 대신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있는 것이 업무 때문인지 부정행위인지를 가려야 하고, 소송이 직장에 알려질 때의 파장과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 자체의 법리는 같지만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1]. 이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늘 쟁점이 됩니다. 직장 동료라면 경조사, 가족 이야기, 사내 인사 기록 등으로 기혼 사실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의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무게가 실리는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지 않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3]. 그러나 같은 직장에서 함께 야근하고 회식하고 출장 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업무입니다. 법원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관계의 내용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사건에서는 「업무를 넘어선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업무 시간 밖의 만남, 업무와 무관한 대화의 내용과 호칭, 출장지에서의 숙박 형태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남 기록과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부분이 업무를 넘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직장 동료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결혼식 참석, 사내 경조사 기록, 자녀나 배우자를 언급한 대화처럼 상대방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 됩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면 상대방의 항변 하나가 줄어듭니다.
  2. 업무와 부정행위를 가르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 중 업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골라내고,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업무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나눕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작업에 시간을 씁니다.
  3. 소송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의 파장을 미리 짚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직장이라면 소송 진행이 배우자의 직장 생활과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또 직장에 먼저 알리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알리는 범위와 방식을 소송 절차 안으로 좁히도록 권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정황은 많은데 그것이 업무인지 부정행위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만남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이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의 시기와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장 내 위치와 두 사람의 업무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정에 덜 해로운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쪽에서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연락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소송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소송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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