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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바라는 액수이고, 판결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 액수라 둘이 같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청구의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나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크게 부를수록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며,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아닌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1]. 이 「재산 아닌 손해」가 위자료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물건값처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을 직접 심리하는 1심·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두루 헤아려)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청구 금액이 이 한계를 넘어 있으면 그만큼 깎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3]. 청구를 크게 했다가 일부만 인정되면 원고도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나누어 지게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청구 금액을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음을 봅니다.

  1. 참작될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 같은 사정은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때 보는 재료입니다. 말로만 있는 사정은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2. 청구 금액이 인정될 범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청구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범위의 위쪽 경계가 되는 숫자입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으면 나중에 올리기 번거롭습니다.
  3. 상대가 다툴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권하는 결정)으로 끝날지입니다. 화해나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끝내는 절차)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면 청구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비용 부담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액수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사람은 법원이고, 저희가 할 일은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결이 청구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 판결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서 전체와 소송에서 냈던 증거 목록을 가져오시면 어느 사정이 참작됐고 어느 것이 빠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판결에 적혀 있고 그 부담이 걱정된다면, 판결서와 지출한 비용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소장을 내기 전인데 청구 금액을 정하지 못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부정행위 자료, 가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가져오시면 참작 사정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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