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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위자료는 분할로 받을 수도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가능합니다. 판결은 대개 한 번에 지급을 명하지만,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권하는 결정)이나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끝내는 절차)으로 끝낼 때는 나누어 내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조항이 없으면 받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분할을 받아들일지는 「얼마를」보다 「어떻게 지키게 할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판결로 끝나면 지급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에는 지연손해금(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이자)이 붙으며, 그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입니다 [1]. 지급이 늦어질수록 상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판결은 그 자체로 한 번에 갚을 압력을 갖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법원이 보낸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이 결정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이 담길 수 있어, 분할 지급이 여기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조건을 법원에 알려 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도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상간자가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받아내는지, 분할 조건에서 이자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안받은 분할 조건을 적어 오시면 어떤 장치를 넣을 수 있을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분할 지급 제안을 받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상간자가 왜 분할을 원하는지입니다. 한 번에 낼 돈이 없는 것인지,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상대의 직업과 수입, 재산의 대략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2. 어겼을 때의 조항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조항, 어긴 날부터 이자가 붙는 조항이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조항 없이 분할을 받아들이면 상대가 첫 회만 내고 멈춰도 손쓸 방법이 늦어집니다.
  3. 첫 회 지급의 비중입니다. 첫 회에 큰 몫을 받고 나머지를 나누는 구조인지, 균등하게 나누는지에 따라 위험이 다릅니다. 첫 회를 확정 전에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이 순서로 보면 분할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분할을 지키게 하는 장치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분할 조건만 있고 어겼을 때의 조항이 없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결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의 기간 안에서 받아들일지, 조건을 다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로 확정된 뒤 상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확정된 결정서나 조서와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남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자료를 놓고 함께 정합니다.

상간자가 「분할로 해 주면 더 많이 내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제안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와 상대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제안의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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