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법원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 그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 다만 그 이자를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연이자가 무엇인지, 12%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산점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지연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제때 갚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손해배상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릅니다. 위자료 판결도 결국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따라붙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2].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연 12%입니다 [1]. 이 이율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연 12%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수록 피고에게 불리해지도록 설계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고 쪽에서는 판결 뒤에 지급을 미루는 것이 실익이 없고, 원고 쪽에서는 늦게 받더라도 그만큼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인지,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인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자가 붙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각 구간에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이자 부분과 부정행위·소장 도달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그 구간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지연이자와 관련해 다음 순서로 살핍니다.
- 청구취지에 이자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위자료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빠뜨리면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명시해 청구해야 판결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과 소장이 송달된 날(법원이 보낸 소장을 상대방이 받은 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이자 액수가 달라지고, 그 선택이 소송 전략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판결이 난 뒤에는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판결이 이자 지급을 함께 명했다면,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의 청구취지에 위자료 원금 외에 지연이자 부분이 적혀 있나요?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구분해 알고 있나요?
- 판결문에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이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판결 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 기간의 이자를 따로 계산해 두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고 마지막 행위일과 발각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부정행위의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것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원금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과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 지급을 미루며 보낸 연락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남은 이자와 그 회수 방법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조정(법원에서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절차)이나 화해로 끝내려는 단계라면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얻을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과 지급 시기를 적어 오시면 판결로 갔을 때의 이자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