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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혼까지 갔을 때와 아닐 때, 상간 위자료가 다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는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어서, 이혼에 이른 경우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했더라도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면 액수가 아니라 책임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자의 책임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서 나옵니다 [1]. 여기서 요건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또는 유지 방해」이지 「이혼」이 아닙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책임은 성립합니다.

이혼 여부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액수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2]. 부정행위의 결과로 혼인이 끝났다면 침해의 결과가 가장 큰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혼인이 유지된다면 그 나름의 고통, 즉 관계를 이어 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순서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3]. 그래서 「이혼했다」는 결과보다 「언제 파탄됐는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이혼 여부가 액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거나 이혼이 시작된 때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순서부터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정행위와 파탄의 시간 순서」를 봅니다. 이혼했는지보다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1.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 상태. 그때 부부가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이미 별거 중이었는지를 봅니다. 상간자는 흔히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다투므로 이 부분의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2. 부정행위 뒤 혼인의 변화.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부정행위 때문인지,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인과가 드러나야 결과로서 평가됩니다.
  3.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의 사정.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이 고통이 작아서가 아님을 보여 줄 사정을 정리합니다. 자녀, 경제 사정, 관계 회복의 노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한쪽에서 파탄 시점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쪽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지만 관계 회복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경우입니다. 별거가 곧 파탄은 아니므로, 별거의 경위와 그 기간 동안의 연락·왕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함께 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 뒤 사실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상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봐야 하므로, 현재의 생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입니다. 그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 상간 소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하므로, 이혼 소송의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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