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 재산에서 받아내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판결서 송달(법원이 판결서를 보내 받게 하는 것) 뒤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1],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2]. 상대방이 안 준다고 해서 판결이 종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판결이 났다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이므로 [1], 양쪽 모두 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결론이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는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항소 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가 진행 중이어도 일단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 붙었다면 어떤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서 주문을 가지고 오시면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입니다 [2]. 판결이 지연손해금을 명한 구간 가운데 소송촉진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12% 로 계산됩니다 [2]. 어느 날부터 이 이율이 붙는지는 판결 주문에 적힌 대로이므로 판결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늦게 줄수록 상대방이 내야 할 총액은 늘어납니다.
집행의 구체적인 방법, 즉 예금·급여·부동산 중 무엇을 어떤 절차로 압류하는지,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별도의 절차법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판결 뒤에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서 주문과 송달 날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지금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직장, 거래 은행,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 사업체 같은 정보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집행이 빠르고, 아는 것이 없으면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 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 회수 가능성을 놓고 어느 재산부터 어떤 순서로 갈지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도록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상대방이 항소했는지를 확인했나요?
- 판결서 주문에 가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읽어 보았나요?
- 상대방의 직장, 거래 은행, 차량, 부동산 중 하나라도 알고 있나요?
- 판결 뒤 지금까지 쌓인 지연이자를 계산해 보았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재산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직장·거주지·차량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어떤 절차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받은 내역과 상대방이 제안한 지급 계획을 정리해 오시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만한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경우라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처분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소송 중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