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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관계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됩니다. 상대의 직업이 무엇이든,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를 깨뜨리는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영업상 접객」과 「부정행위」의 경계, 그리고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의 증명에서 다른 사건과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 두 지점을 어떻게 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그리고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이 두 법리 어디에도 상대의 직업을 가리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이 생기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관계에서는 손님이 기혼자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항변, 곧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관계가 업소 밖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며 사적인 대화가 쌓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한편 업소 안에서의 접객 행위 자체를 어디까지 부정행위로 볼지는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접객의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 갔는지, 연락과 금전 왕래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소 밖에서 오간 연락과 만남의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관계가 업소 밖으로 나왔는지를 봅니다. 업소 밖에서의 만남, 숙박, 여행, 개인 연락처로 오간 대화가 있으면 「손님과 종사자」라는 항변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2. 다음으로 반복성을 봅니다. 한두 번의 방문과 달리 일정 기간 이어진 만남과 연락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혼 인식 양쪽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곧 이름과 주소로 밝힐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유형은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를 밝힐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업소를 자주 드나든 것은 확인되지만 특정 상대와의 사적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카드 내역이나 방문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처럼 특정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므로, 지금 확보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대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명, 연락처, 계좌 정보처럼 확인된 단서를 정리해 오시면 소송 절차 안에서 상대를 밝혀낼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사자 입장에서 소장을 받았고 손님이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남의 성격이 접객 범위 안이었는지, 사적 관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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