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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 것,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그렇게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는 열람의 방법과 경위에 따라 갈리고, 뒤의 문제는 소송 절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둘을 나누어 정직하게 짚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형사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1]. 이 조항은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열어 저장된 메시지를 보는 행위는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를 풀거나 앱을 설치해 들여다보는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 위험부터 함께 봅니다. 분명한 것은 방법이 적극적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민사 증거의 문제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2]. 휴대폰에서 본 내용이 이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그 자료를 얻은 경위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일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니, 같은 사실을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두 문제를 합쳐 보면 이렇습니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더라도 형사 위험이 남을 수 있고, 형사 위험이 없더라도 증거로 안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휴대폰에서 얻은 자료를 들고 오신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어떻게 보게 됐는지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화면에 뜬 알림을 본 것과 잠금을 풀고 들어간 것,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사실을 다른 경로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휴대폰에서 본 내용이 실마리라면, 그 실마리로 찾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재판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이면 경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더 모으려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 것을 어떻게 다룰지와 별개로,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기만 합니다. 저희는 휴대폰을 더 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로 보면 「이미 본 것」의 처리보다 「앞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잠금을 풀거나 앱을 설치해 배우자 휴대폰을 보았다면, 그 방법과 시기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형사 위험을 먼저 가늠해야 소송에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휴대폰을 몰래 봤으니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말이 담긴 메시지와 열람 경위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간 소송과 별개로 대응할 문제가 있는지 같이 봅니다.

휴대폰에서 본 내용 말고는 자료가 없다면, 거기서 얻은 정보(상대의 이름, 만난 장소, 시기)를 메모해 오시면 됩니다. 재판 절차 안에서 다른 자료로 바꿀 길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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