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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될 때 증거보전은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증거보전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증거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제도의 큰 틀과 한계, 그리고 그보다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기준이므로 [1], 원고는 부정행위의 사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한 고통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어떤 방식의 증거조사를 구할 수 있는지, 소송 전과 소송 중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이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 오시면 어느 길이 맞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가진 기록을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다른 길도 있으나, 그 요건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증거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를 봅니다. 본인이 가진 증거는 보전 신청이 아니라 정리와 보관의 문제이고, 남의 손에 있는 증거만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본인이 가진 것부터 지킵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 화면, 사진, 통화 기록은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나중에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2. 남의 손에 있는 증거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숙박업소 기록, 통신 기록, 차량 출입 기록처럼 본인이 직접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디에 어떤 기록이 있을지,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 두면 어떤 절차를 쓸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3.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소송 전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소를 먼저 내고 소송 안에서 요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증거의 종류와 사라질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방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숙박업소나 시설의 출입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기록이 핵심 증거라면, 그 기록이 어느 시설의 언제 것인지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이 맞는 길인지, 소송 안에서 요청할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나 상간자가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남은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사라진 부분을 다른 기록으로 메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증거를 얻기 위해 상대방 휴대폰이나 계정을 열어 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얻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길이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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