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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정해진 기간은 없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끝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이 이어지며,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항소하면 다시 길어집니다. 이 글은 개월 수를 말하는 대신 그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첫 갈림길은 답변서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 즉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가 가장 짧은 길입니다.

둘째 갈림길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법원이 보낸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양쪽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셋째 갈림길은 항소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 곧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3]. 어느 쪽이든 항소하면 항소심이 새로 열리므로 전체 기간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세 갈림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답변 기간이 시작되므로,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그 단계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기간을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음을 봅니다.

  1. 피고의 주소가 확실한지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면 소장이 바로 전달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이름과 주소로 밝히는 것)과 송달에 시간이 듭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첫 변수입니다.
  2. 증거가 상대가 다투어 볼 여지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리돼 있는지입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이 자료로 분명하면 답변서가 오지 않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판결문인지, 빠른 마무리인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오면 그 2주 안에 이 목표에 따라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내기 전에 특정과 증거를 끝내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정보(직장, 연락처, 차량 등)를 적어 오시면 특정에 걸릴 시간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를 이미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서와 봉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의 기간 안에서 받아들일지 다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판결 이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판결서 전체와 송달된 날짜가 적힌 봉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57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3.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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