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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딱 한 번 만난 것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됩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횟수가 적다고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와, 그것이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성립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법리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한 번의 만남이라도 이 범위에 들어가면 성립 요건은 갖춰집니다.

다음은 액수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재량으로 정하며,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정이 그 대상입니다 [3].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는 그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은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액수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는 것이 실제로 한 번인지, 드러난 것이 한 번일 뿐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드러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 번으로 보이는 만남 뒤에 이어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정도의 사정이 액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남 앞뒤의 연락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액수에 어떻게 놓일지 함께 가늠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한 번의 만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면 액수 이야기는 시작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날짜와 장소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다음으로 그 만남 앞뒤의 연락을 봅니다. 만남 전에 오간 대화와 만남 뒤의 연락은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정말 한 번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정합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는 액수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과 조정(법원에서 서로 합의를 이끄는 절차) 가능성을 처음부터 함께 놓고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한 번의 만남을 인정했지만 상대방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인정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진술과 함께 그 만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한 번의 만남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흔적이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연락의 내용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기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대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실제로 한 번의 만남이 전부였던 경우라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연락 기록과 관계의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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