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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참작될 수는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액수를 정해진 만큼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반성과 사과,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으로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무엇이 참작되는지는 종이에 적힌 말이 아니라 그 뒤의 행동입니다. 관계를 끊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로 사과했는지, 배상에 나섰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1]. 부정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도 여기에 들어오므로, 반성이나 사과, 합의 시도가 참작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참작됩니다.

그러나 반성이 참작되는 것은 「사정」으로서이지 「감액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반성문을 내면 얼마가 줄어든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반성이 액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소송 중에 제출한 반성문과 발각 직후의 진정한 사과가 같은 무게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정리해 오시면 어느 쪽으로 읽힐지 함께 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책임의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두 사람이 각자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상간자가 배상의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것은 반성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채무의 일부 이행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지급하거나 합의한 금액이 상간자의 책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간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반성이 말에 그쳤는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소송을 낸 쪽(원고)에서든 소송을 당한 쪽(피고)에서든 이 질문이 같습니다.

  1. 관계의 단절. 발각 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끊었는지 봅니다. 반성문을 내면서 관계를 이어 가고 있었다면 반성문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2. 사과의 방식과 시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는지, 언제 했는지,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나온 것인지를 봅니다. 시점이 늦을수록 진정성보다 소송 전략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3. 배상의 의지. 합의를 제안했는지, 일부라도 지급했는지를 봅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과 배상으로 이어진 반성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반성문을 쓰기 전에 그 내용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말(자백)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고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반성문을 받았다고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피고로서 반성문을 쓰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성문의 내용이 자백으로 쓰이는 범위와 참작되는 범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로서 상간자의 사과를 받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과 뒤의 행동이 참작의 방향을 바꾸므로, 사과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면서 반성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합의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는 증거의 상태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제안받은 내용과 가진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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