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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그 뒤로도 이어졌거나, 「있은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시작된 일」인지 「10년 전에 끝난 일」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시효는 두 개의 기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 앞의 3년은 「안 날」에서 시작하고, 뒤의 10년은 「있은 날」에서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벽처럼 작동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 오래전 일을 이제야 알게 된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시효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받으며, 이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시효와 별개입니다 [2]. 두 기간을 섞어 계산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경우 「있은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시점을 함께 가늠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오래된 부정행위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부정행위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위가 언제인지를 자료로 찾습니다. 관계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있은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행위 시점을 자료로 밝힌 뒤 함께 봅니다.
  2. 의뢰인이 안 날입니다. 언제, 무엇을 통해 알았는지를 날짜로 밝힙니다. 「짐작은 했다」와 「알았다」는 다르며, 이 구분이 3년 기간의 시작을 좌우합니다.
  3.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해 남은 시간을 봅니다. 하나라도 지났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소송으로 받아내기 어렵고 [1], 둘 다 남아 있으면 그중 짧은 쪽이 기한이 됩니다.

이 순서로 보면 「10년 전 일」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들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래전 부정행위를 최근에 알았는데 그 뒤로도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정황이 있다면, 옛 자료와 최근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가 소송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부정행위가 있던 시점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가 없다면, 그 무렵의 사진, 메시지, 지출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찾아 오시면 「있은 날」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면, 두 절차의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적어 오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막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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