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그 뒤로도 이어졌거나, 「있은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시작된 일」인지 「10년 전에 끝난 일」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시효는 두 개의 기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 앞의 3년은 「안 날」에서 시작하고, 뒤의 10년은 「있은 날」에서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벽처럼 작동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 오래전 일을 이제야 알게 된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시효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받으며, 이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시효와 별개입니다 [2]. 두 기간을 섞어 계산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경우 「있은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시점을 함께 가늠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오래된 부정행위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부정행위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위가 언제인지를 자료로 찾습니다. 관계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있은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행위 시점을 자료로 밝힌 뒤 함께 봅니다.
- 의뢰인이 안 날입니다. 언제, 무엇을 통해 알았는지를 날짜로 밝힙니다. 「짐작은 했다」와 「알았다」는 다르며, 이 구분이 3년 기간의 시작을 좌우합니다.
-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해 남은 시간을 봅니다. 하나라도 지났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소송으로 받아내기 어렵고 [1], 둘 다 남아 있으면 그중 짧은 쪽이 기한이 됩니다.
이 순서로 보면 「10년 전 일」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들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정행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점을 자료로 밝힐 수 있나요?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 마지막 행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나요?
-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났나요?
-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래전 부정행위를 최근에 알았는데 그 뒤로도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정황이 있다면, 옛 자료와 최근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가 소송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부정행위가 있던 시점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가 없다면, 그 무렵의 사진, 메시지, 지출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찾아 오시면 「있은 날」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면, 두 절차의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적어 오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막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