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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배우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상간 소송은 어렵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어렵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자백(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건이고, 실제로 배우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법원은 메시지, 사진, 출입 기록처럼 말이 아닌 자료를 모아 전체를 봅니다. 이 글은 자백 없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구조와, 그때 원고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이 넓은 개념 덕에 법원은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없어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만남의 빈도, 호칭, 숙박 정황 같은 것을 모아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이 모여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배우자의 부인은 이 판단에서 하나의 진술일 뿐입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법원은 자료 쪽을 믿습니다. 다만 어떤 정황이 어느 정도 모여야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진 자료를 종류별로 가지고 오시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의 말을 빼고 남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자백에 기대는 사건은 자백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자료에 기대는 사건은 부인이 있어도 서기 때문입니다.

  1. 자료의 종류를 나눕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함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위치 기록, 숙박·이동 기록, 제3자의 진술 같은 것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한 종류에 치우치면 「우연」이라는 반박에 약합니다.
  2. 자료끼리 서로 받쳐 주는지 봅니다. 같은 날짜에 메시지와 이동 기록이 맞물리면 하나하나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시간표를 만들어 겹치는 지점을 찾습니다.
  3. 배우자의 부인 내용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그날 회식이었다」는 말과 실제 이동 기록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부인을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어긋남을 드러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는 확보했는데 배우자가 「그냥 친한 사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화 전체와 그 시기의 만남 정황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빈도가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 살펴봅니다.

정황은 있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얻을 수 없는 기록은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길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부인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의심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면, 그 대화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인의 태도와 내용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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