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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권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 다만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1].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3년은 「안 날」부터, 10년은 「있은 날」부터 셉니다. 부정행위가 오래전 일이라도 배우자가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3년 기간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행위 자체가 10년을 넘겼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 날」은 법 조문의 글귀대로라면 손해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알아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던 기간을 어떻게 볼지, 여러 차례 이어진 관계에서 어느 시점을 「안 날」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오시면 그 시점을 함께 짚어 봅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3]. 이 제한은 이혼청구에 관한 것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는 별개입니다 [3].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시효와 관련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부정행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문자를 본 날, 지인에게 들은 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2. 부정행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날을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이어진 경우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정리합니다.
  3. 두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를 계산하고, 기간이 촉박하면 소 제기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합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는 결국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쪽 가능성을 모두 설명해 드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시점을 정리해 오시면, 남은 기간과 소 제기 일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오래전에 알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을 어디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게 된(이름과 주소로 밝히게 된) 계기와 그 시점의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끝났고 그 뒤에 상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 알게 된 시점을 각각 적어 오시면 어느 기간이 문제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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